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14조 (의결권‧선거권)
1. 공식 조문 원문
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. 다
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성원에 계산하지 않고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
1.아니한다.
2.민법상 미성년자
3.출자 1좌 미만이 된 조합원
4.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
5.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월 미만인 조합원
6.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은 제9조에 의하여 가입된
7.조합원으로서 총회개최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한
8.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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